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8. 6. 퇴직한 D의 2016.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520,000원 합계 4,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