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정4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6.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6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