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81,2015
판결선고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218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빌딩 4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월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3,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18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빌딩 4층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부터 2015.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월 임금 567,740원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577,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단위 : 원)
『2016고정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빌딩 4층 주식회사 D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1. 6.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월 임금 3,000,000원, 2014. 11월 임금 2,600,000원, 12월 임금 2,806,450원, 2015. 1월 임금 387,090원 임금 총 합계 8,793,5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8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E의 고소장
E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업무일지 사본
『2015고정2182』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H,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H, F의 각 고소장
H, F의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신청서 사본, 휴대폰 문자 내역
『2016고정9』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G에 대한 제1, 2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G의 고소장
G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기안서 사본, 예산서 사본
철도승차권 발급내역, 현금 및 예금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메일 송부내역, 부가가 치세 신고내역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혜
각주1) 공소장에는 '2014. 10월, 11월 임금 각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0월 임금 3,000,000원, 2014. 11월 임금2,600,0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