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72,2016
판결선고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정4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2015. 9.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8,675원, 2015. 5월 임금 16,080원, 2015. 6월 임금 1,579,280원, 2015. 7월 임금 1,579,280원, 2015. 8월 임금 1,759,280원 합계 4,792,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9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6.경부터 2015. 5.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004,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7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합의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2016고정919』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 H의 각 진술서
전화진술서
2015. 4~5월 급여명세서, 2015. 2~6월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연봉근로계약 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4월 지급명세서, 2015. 5~7월 급여명세서, 각 임금 체불확인서, 2015. 4~7월 급여명세서, 2015. 7월분 직원급여명세서
임금통장 내역서, 의료보험증, 각 근로계약서, 각 서약서, 국민연금소득 신고서, 2015. 1월 급여지급내역, 업무활동 내역, 근태관리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F, G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44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