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238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 소재 지적 장애인 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받은 후, 2016. 2. 5. 피고에게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6. 29.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위 위반금액 합계 104,400,806원 중 원고로부터 2016. 4. 15. 반환받은 위 2,008,900원 및 550,000원(위반사항 순번 3, 4)을 제외한 나머지 101,841,906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