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본소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임금, ② 퇴직금, ③ 해고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①, ② 청구는 인용되고 ③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반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인 본소 ①, ② 청구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①, ②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피고는 고용관계가 아니다(한편 당심에서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도 아니고 보험설계사도 아니며 보험설계사 증원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예정수수료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5, 16호증, 을 제6, 20 내지 24, 2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여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C'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증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설계사 증원 실적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월 4,000,000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다(피고가 원고를 스카우트하면서 총 매출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월 4,000,000원을 고정급으로 달라고 하여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의 수수료를 피고가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C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C에서 급여 지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가 내근직에게는 설과 추석에 직책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3, 15호증, 을 제6, 23, 24, 2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10.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보험설계사 증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분 임금 3,200,000원{C는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2. 10.분 임금은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의 임금 중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2012. 10. 1.부터 2012. 10. 24.까지의 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일할계산하면 3,200,000원(= 4,000,000원 × 24/30, 원 미만 반올림)이다}, 2014. 2.분 임금 4,000,000원, 퇴직금 5,150,68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50,685원(= 임금 합계 7,200,000원 + 퇴직금 5,150,6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피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중 임금,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