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나1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2다30339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2015. 4.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5. 12.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C, 108동 703호'로 이행권고결정 등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다시 피고의 동일한 주소지로 법정경위 송달(야간)의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 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다시 발송하여 2015. 6. 7.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 ③ 그리하여 피고는 2015. 6. 19.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각 제출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5. 7. 14.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23.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2015. 8. 20.)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2015. 8. 21.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31.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⑥ 피고가 제2회 변론기일(2015. 9. 17.)에도 출석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사실, ⑦ 제1심 법원은 2015. 9. 25.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5. 10. 5.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8.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⑧ 제1심 법원은 2015. 10.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⑨ 제1심 법원은 2015. 10. 27.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3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2015. 11.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같은 달 1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⑩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난 2015. 12. 28.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피고는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제1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비록 제1심 법원이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함으로써 피고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부가적 판단

다만 아래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가정하여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D 소재 E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7. 29.부터 2013. 11. 28.까지 4개월 동안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1일 일한 후 1일을 쉬는 이른바 '격일제' 형식으로 위 모텔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월 1,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제2012-61호)에 의하면 2013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4,860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여 4개월간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998,400원이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998,4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9803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99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모텔에서 격일제 형식으로 종일 근무를 하였으나, 대기 · 휴식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1일 근무시간은 21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원고를 수습직원으로 처음 채용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수습임금율(0.9)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수습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원고의 실제 1일 근무시간이 21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사업 내용, 원고의 근무형태와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기술조건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수습 근로자로서 원고를 채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위 모텔에서 격일제 형태로 종일 근무를 하면서 일부 휴식시간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위와 같이 자율적으로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이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