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554,290원 및 그 중 49,482,414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9,251,611원 및 그 중 49,181,139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은 2014. 8. 5. 00:30경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원 앞 편도 4차로(왕복 7차로)의 도로를 남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84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C과 충돌하였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같은 날 01:11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평상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5. 12.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69).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원고들은 C의 부모이다. 피고 주식회사 우성택시(이하 '피고 우성택시'라 한다)는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 겸 D의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4,740,725원, 원고 B에게 521,740,7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5.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1, 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제한속도보다 20% 감속된 제한속도인 시속 56km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D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시속 84km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C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우성택시는 D의 사용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C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D으로서는 쏘나타 승용차 쪽에서 C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설령 D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C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D의 과속 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17, 21호증, 을 제2, 3, 4,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도로변에 상가 등이 있으므로 D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였다면 쏘나타 승용차가 급격히 충돌을 피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C이 쏘나타 승용차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C과 반대방향으로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C을 충돌하지 않았거나 충돌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H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만 35세 5개월 15일
가동종료일 및 직업 : 2039. 3. 1.(만 60세가 되는 날의 익월 1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2005. 1. 3. 입사)
월소득 : 2013. 8.부터 2014. 7.까지 C의 평균 월소득은 5,970,333원[= {아래 표기재 월 급여액(갑 제12호증의 급여합계액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 합계 63,988,000원 + 추석귀성여비 2,640,000원 + 설귀성여비 2,640,000원 + 특별상여금 2,376,000원} ÷ 12개월]이므로, 만 55세에 달하기 전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 55세에 달하는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의 익월 1일까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월소득이 매년 10%씩 감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각종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목표인센티브는 회사 및 부서 반기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범위 내에서 연 2회(7월, 12월) 지급하는 성과급인 점, 영업인센티 브는 임직원 중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게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열업실적의 일정분에 대하여 한도 없이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인 점, 성과인센티브는 전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총 재원을 산출한 후 직급·성과에 따라 연봉 0~50% 범위 내에서연 1회(1월) 지급하는 성과급인 점,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전월 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 ÷ 240h × 1.5 ×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인 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 잔여일수에 직급별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을 연 1회(3월) 지급하는 수당인 점, 여기에 C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지급 횟수 및 1회당 지급액 등을 더하여 볼 때, 각종 인센티브,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망 후 생계비 : 일실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33,394,21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8. 25.자 및 2015. 9. 7.자 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퇴직금
C의 입사일인 2005. 1.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39. 3. 1.까지의 퇴직금 195,143,851원{= (5,970,333원 × 29년) + 5,373,299원 + 4,835,969원 + 4,352,372원 + 3,917,134원 +3,525,420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29년 동안은 평균임금 5,970,333원을 적용하고,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인 5년 동안은 평균임금이 매년 10%씩 감축되는 것으로 계산함}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 87,697,646원 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의 퇴직금 66,987,880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20,709,766원이다.
장례비
원고 A이 C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책임 제한
책임 비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차로에는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고, C은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로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감행하였으며, 쏘나타 승용차가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돌려 가까스로 C을 피해서 지나갔고 당시 3차로에는 이 사건 택시가 주행해오고 있었음에도, C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2차로에서 3차로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단횡단을 한 C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
일실수입 : 73,339,421원(= 733,394,210원 × 10%)
일실퇴직금 : 2,070,976원(= 20,709,766원 × 10%)
장례비 : 300,000원(= 3,000,000원 × 10%)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D의 과실 정도, C 및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금액
C : 15,000,000원
원고들 : 각 7,000,000원
상속관계 및 계산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액 : 52,505,198원[= 상속재산 45,205,198원{= (C의 일실수입 73,339,421원 + C의 일실퇴직금 2,070,976원 + C의 위자료 15,000,000원) × 상속분 1/2} + 장례비 300,000원 + 원고 A의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액 : 52,205,198원[= 상속재산 45,205,198원{= (C의 일실수입 73,339,421원 + C의 일실퇴직금 2,070,976원 + C의 위자료 15,000,000원) × 상속분 1/2} + 원고 B의 위자료 7,000,000원]
상계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택시에는 I, J이 타고 있었고 C이 무단 횡단하는 바람에 D이 C을 충돌한 후 피양하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K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I, J이 상해를 입고 K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어 피고들은 치료비,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I에게 1,224,410원, J에게 1,135,680원, K에게 5,19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금 중 C의 과실비율 부분 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및 후속 사고는 C과 D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C과 D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I, J, K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각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분담하여야 하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킨 때에는 타방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가 공제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제사업자와 조합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택시가 무단횡단하던 C과 충돌한 후 피하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K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I, J 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파손된 사실, 피고 연합회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I 및 I이 치료받은 병원에게 2014. 8. 27. 800,000원, 2014. 9. 4. 407,670원, 2014. 9. 25. 16,740원 합계 1,224,41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연합회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J 및 J 이 치료받은 병원에게 2014. 8. 11. 800,000원, 2014. 10. 8. 335,680원 합계 1,135,68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연합회는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K 및 수리업체 등에게 2014. 8. 29. 합계 5,19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연합회가 지급한 위 각 금액은 적정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며,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C의 과실 비율은 위 라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C에 대하여 위 각 지급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C의 위 구상금 채무는 원고들이 1/2씩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연합회의 구상금 채권은 피고 연합회의 각 지급일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연합회의 이 사건 2015. 10. 13.자 및 2015. 11. 25.자 준비서면이 2015. 10. 15. 및 2015. 11. 26.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연합회의 구상금채권과 별지 상계내역 1, 2 기재와 같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 연합회의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A은 49,554,290원 및 그 중 원금 49,482,414원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고, 원고 B은 49,251,611원 및 그 중 원금 49,181,139원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301958
판결선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