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3026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2. 8. 16. C에게 위 병원의 영업을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위 병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1. 위 E요양병원에 고용되어 2014. 7. 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4. 7. 14.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4. 7. 1. 퇴직 당시 퇴직금은 8,474,030원이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의하여 퇴직금 우선변제권자로 체불 퇴직금의 일부인 471,627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4,527,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3,474,533원(8,474,030원 - 471,627원 - 4,52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7.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8. 16. 이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2012. 8. 16. 이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입사 일자 역시 2012. 8. 16.이므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인 피고는 2012. 8. 16.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53에서 E요양병원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과 같이 심리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노452로 병합되어 피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퇴직일자(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퇴직일자에 발생하는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이었던 2014. 8. 1. 퇴사하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2012. 8. 16.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주장

피고는, C이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G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H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약 3,85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