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지앤제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한건설 등은 원고와 B 신사옥 건립공사 중 금속패널설치공사에 관하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15.경 피고 A과 위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지앤제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A은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C 등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C 외 21명(이하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A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기하여 피고 A과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76566호(2015머501377호)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7. 20. '원고가 피고들과 연대하여 C 등에게 44,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10. 30. C 등에게 4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