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80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0. 31.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8.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F, G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 등이 입주자 2/3의 불신임 동의를 받아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이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5. 1.자 2012카합132 결정으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108동 4104호의 소유자 겸 거주자인 피고 A을 이 사건 아파트 108동 8-2 선거구 동별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였다. 피고 A은 2013. 11.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선출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사 중 최 연장자로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기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당시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2013. 7. 8.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원고에서 드림종합관리 주식회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경 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분쟁

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해고수당,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 출장비, 복지후생비 등이 관리비에서 부당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금액의 반환, 계약이행증권 제출, 직원들 인성 교육, 공약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고, 2013. 11. 5. 다시 원고에게 부당 지출한 금액의 반환, 계약이행증권 제출, 공약사항 이행 등을 요구한 후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1. 18. 원고에게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니 2013. 12. 20.까지 업무를 인계하라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해지통보가 2013. 11.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원고는 2013. 12. 19.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리대리로 근무하였던 H, 설비주임으로 근무하였던 I, J(이하 위 3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H 등'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원고가 관리업무를 중단하면서 그 무렵 해고되었다. 원고는 2014. 8. 1. H에게 1,800,000원, I, J에게 각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내지 8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① 정당한 계약해지사유가 없고,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임시 대표자에 불과한 위 피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③ 관리주체 변경을 결의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3. 11. 11.자 결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H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H 등에게 해고 예고수당으로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해지통지를 한 경위는 앞서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19.무렵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공약사항 중 IP 카메라 5대 및 전기오토바이 1대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임시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 A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심판의 항소권을 포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자치규약에 따라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위 피고가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인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3. 11. 11.자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2013. 11. 11. 회의에 참석대상자 10명 중 7명이 참석하였고, 관리주체 변경의 건에 관한 논의 결과 해지 찬성 의견이 4명,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명, 기권 1명으로 해지 찬성 의견이 참석대상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법률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이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이란 자치관리를 할 것인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 혹은 변경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위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상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해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피고 A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A이 H 등의 해고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A이 위 피고의 눈밖에 난 H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데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H 등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그 인사에 관한 권한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피고 A이 아닌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을나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H 등의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8조는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도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취업규칙에 따라 H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인과관계 인정 여부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말한다. 즉 원고가 H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 A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A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동조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피고 A의 불법적 해고 강행 등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피고 B이 이를 무시하고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H 등을 위법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H 등을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B의 피고 A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다.

소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김형호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