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1414 판결

2015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1, 13, 22 내지 24, 27, 30, 31, 33, 37, 38, 41, 44, 47, 54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3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3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