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그 항목의 표시를 달리하여 승무수당을 성실수당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정하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노사합의서에서 승무수당은 결근일수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성실수당도 위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102명으로 운수업을 영위하여 그 조직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임금으로서 성실수당과 승무수당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단체협약 제34조, 제35조),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각 항목별로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해 온 점, ② 위 협약 제30조에서 승무수당은 승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 시 실제 승무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지만, 위 협약 제19조 제3항에서 통상 임금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유급 휴가권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취지 및 추가합의서에서 승무수당은 결근일수만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급 연차휴가 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에서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거나 승무수당과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인 성실수당의 지급으로 승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성실수당은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협약 별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의 기재에 의하면 성실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분류된 급여항목 중의 하나로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별 근무 일수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월 1회 급여 지급일마다 성실수당 명목으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성실수당은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황지현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