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071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2014고단1695, 2014고단5997 사건의 각 죄 및 제2, 3원심 판시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제1원심 판시 2015고단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3원심의 각 형(제1원심 : 판시 2014고단1695, 2014고단599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15고단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원심 : 벌금 50만 원, 제3원심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695, 2014고단5997 사건의 각 죄와 제2, 3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695, 2014고단5997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합계 950만 원)이 큰 액수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695, 2014고단5997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695, 2014고단5997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제1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2429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