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31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5998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가리비 수입 사업을 위하여 1억 3,7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2015고단5998호에 관한 부분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 역사 점포 임대 사업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가리비 수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리비 수입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피고인의 돈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까지 사용하였고, 정작 가리비 수입 사업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리비 수입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과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자금조달 계획 등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여러 사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국 합계 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기망의 내용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또한 4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W, AH, AJ와 각 합의하고, 피해자 O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AO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Z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T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V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영역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 징역 2년 8월 ~ 7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