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노4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근로자는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영위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급여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르게 되었고,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에 대한 횡령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E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