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노54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