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판결이 정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이 정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