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40,2016
판결선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3.경부터 대구 달성군 E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주)F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소속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었고, F의 2013년도 단체협약서 제5장 제30조(채용) 제1항에는 '회사는 운전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인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F의 버스기사 신규 채용에 있어 추천권 및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F의 인사담당자 등에게 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원하는 담당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노조 간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비공식적으로도 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실제 F은 피고인이 추천한 사람들을 F 총무과장인 G의 1차 면접을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면접을 통해 대부분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라는 직책과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F에 대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F에 버스기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F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취업 사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상호불상 국밥집에서 F 버스기사로의 채용을 원하는 H으로부터 "F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3.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의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취업 사례금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F에 취업을 희망하는 H 등으로부터 취업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에서 피해자 J에게 "늦어도 5월 말경 까지는 티오가 날 것이니 F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을 그만 둔 상태로 그 무렵 피고인은 F의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취업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F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F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016. 2.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 4. 11. 농협 계좌로 300만원, 5.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번호: K)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800만원을 주면 7월까지 D와 함께 F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F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016. 6. 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서 첨부, ㈜F 2013년도 단체협약서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업사례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배임수재죄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기사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에 기대어 채용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취업청탁자 별로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노동조합 내의 부지부장 지위를 악용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이에 개입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더구나 부지부장을 그만둔 후에도 취업을 미끼로 사례비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D, N과 뒤늦게나마 합의하였고, 배임수재죄의 증재자들인 H, O, R, Q, P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