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주 장
당사자의 지위
피고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6. 1. 31.까지는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이사 및 진료의사로서, 2016. 11. 23.부터 2016년 말까지 진료의사로서 피고법인에 근무하였다.
미지급 급여
원고는 2016. 11. 4.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C와 근로계약서를 갈음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 제4항에 따르면 원고의 월급여는 15,000, 000원이다.
2016. 11. 30. 경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D과 피고법인 행정실장인 소외 E은 2016. 11월과 12월 급여를 모두 지급할 테니 2016. 12월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2016년 11월과 12월의 급여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설사 피고가 2016. 12월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6. 11. 말경 해고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2016. 12.분 급여액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는 비록 형식상 피고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신분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법인에 근무한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 915일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36,785,256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설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이사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에 따라 위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급여와 위 퇴직금의 합계금 66,785,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을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2014. 5. 경 원고, 원고의 처인 F, 원고의 후배인 G, H이 피고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6. 1. 31.까지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권 인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근무한 이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미지급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6. 11. 4. 당시 소외 C가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급여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갑제3,10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근무를 한 2016. 11.분외에 2016. 12.분 급여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고, 그 외 관례만으로 퇴직급 지급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관례에 따른 퇴직금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