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 A에게 41,600,000원, 원고 B에게 30,983,2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E건립회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및 피고 E건립회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목공수이고, 원고 B는 'F'를 경영하는 자이며, 피고 E건립회(이하 피고 건립회라 한다.)는 E 건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 D은 피고 건립회의 회장인 자이며, 피고C는 경상남도 창녕군 G 일원에 H 사당, 전시관 신축 및 경내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 등의 체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건립회 또는 피고 건립회의 회장인 피고 D은 2014. 6. 5.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년월일 2014. 6. 5., 준공예정년월일 2015. 4. 30., 공사대금 349,481,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원고 A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에 대하여 2015. 4. 10. 공사대금 96,000,000원으로 정한 목공사계약(이하 목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와 목공사를 위한 목재납품계약(이하 목재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 사당 담장 및 돌계단 설치공사 계약의 체결
피고 건립회 또는 피고 건립회의 회장인 피고 D은 2015. 7. 11. 피고 C와 H 사당 담장 및 돌계단 설치공사에 관하여 착공년월일 2015. 7. 11., 준공예정년월일 2015. 9. 30., 공사대금 98,5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등
원고 A의 목공사 대금에 대하여 피고 C가 20,000,000원, 피고 D이 30,000,000원 등 합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의 목재납품대금에 대하여 피고 C가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피고 C는 목공사대금 96,000,000원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목공사 대금 46,000,000원 중 공사를 하지 않은 마루시공부분과 내삼문, 외삼문, 대문판 공사금액을 제외한 41,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를 위하여 38,617.60재 78,166,62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C와 피고 D은 그 중 50,000,00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목재대금 30,983,28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권원에 대한 주장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급을 구하고, 피고 D이나 피고 건립회에 대해서는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기타 선택적 청구
원고 A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목공일을 하였으므로 피고 D이나 피고 건립회는 근로기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 A의 목공사대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이나 피고 건립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호 직접지급합의, 3호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라 원고 A에게 목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목공사대금이나 목재납품대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 또는 피고 건립회 사이에 피고 D 또는 피고 건립회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합의가 있었다.
예비적 주장으로 원고들이 마루, 내삼문, 외삼문, 그리고 대문판은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목공사대금 중 9,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목재납품대금 중에 4,868,49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D 또는 피고 건립회의 주장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건립회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에 대하여 원고 A과 목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원고 B와 목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갑제1호증 내지 6호증에 따라 인정되는 목공사 대금 및 목재납품 대금 중 미지급 목공사대금 41,600,000원을 원고 A에게, 미지급 목재납품대금 30,983,282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목공사 대금 및 목재납품대금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 또는 피고 건립회 사이에 피고 D 또는 피고 건립회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 C는 원고들이 마루, 내삼문, 외삼문, 그리고 대문판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목공사 대금과 목재납품대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의 1과 갑 제5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들이 위 마루 등 공사에 관련한 목공사 대금 및 목재납품대금을 제외한 목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면책적 채무인수합의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 A에게 직접 목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의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 2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C와 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 피고 C, 피고 D 또는 피고 건립회 사이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지급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 A은 위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직접지급 사유(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규정한 직접지급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그 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건립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을나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 건립회는 비록 피고 D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그 회원의 자격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장 이외의 의사결정기관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며 재정에 대한 독립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건립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건립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건립회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