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27,2017
판결선고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67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4건의 창호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직원들 임금 약 1,2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수주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 자재비 등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의 창호공사를 하도록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8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역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대구 달서구 I 4층 J빌딩 외부 마감공사를 재하청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1,891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건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빌딩의 마감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89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인 대구 중구 L 102호에 방범창을 설치해 줄 테니 설치비로 4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미납액이 1,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방범창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0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7 08: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피고인이 시공하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청소용역을 하러 온 피해자 M(여, 56세)에게 "소화신협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알게 된 정보다. 대구 남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에 단독주택을 신협에서 곧임의경매하는데, 이를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리모델링하여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3천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단독주택을 낙찰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거나 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P)로 차용금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32』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Q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대구 달서구감삼동 소재 주택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2.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2,5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1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누나인 S이 음식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T 소유의 경주시 U 소재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2009. 12. 2. 15:00경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에 있는 산불감시탑 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자신의 처남으로 소개하면서 "경주시 V 임야 7,860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달라, 내 처남이 시가 4억 원 상당의 감포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1주일 안에 8,000만 원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이 아니었고, 경주시 W 토지는 피고인들이 아닌 X, Y 등의 소유로, 위 W 토지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함께 사채업자 Z 등에게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W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약속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9. 12. 14.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위 W 토지에 근저당권자 Z, AA,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9,298,3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5. 26.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내 땅이 4,400평이 있는데 이 땅을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앞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8,000만 원과 한꺼번에 갚겠으니 설정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57,181,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7]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F,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지불각서, 거래내역, 견적서, 송금확인증
[2017고단12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수사)
공사대금 지불각서
[2017고단1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H 방범창 업자 전화조사)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1804]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차용증, 국민은행 계좌송금 전표 4장
[2017고단20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 AK, AN, AL, AM의 각 고소장
[2017고단491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A, B, AP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각서, 차용증(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취득한 금액이 약 3억 1,000만 원 이상이고, 그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부분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등 전과가 있고, 종전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A과 공모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약 920만 원 정도에 그친 점(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결국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의 매수금액인 2,2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토지를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일부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