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31
판결선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품선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768,2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875,62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미청산된 임금 내지 퇴직금이 거액은 아닌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