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75
판결선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04. 7. 1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070,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2,12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583,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진정서, 각 고소인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임 금대장,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폐업사실증명 원의 각 기재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고물품의 처분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