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10
판결선고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 합계 10,590,760원, 퇴직금 10,360,530원, 합계 20,95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792,8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들에게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사실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