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6, 8 내지 1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7, 8, 1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09,2017
판결선고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60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04. 5. 17.부터 2016. 10. 17.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위로금 등 합계 6,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52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설계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90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07,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843』
피고인은 2015. 3. 18. D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6.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251,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0,000원, 퇴직금 3,263,177원, 합계 3,634,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4, 6,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83,39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9』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7고단3843』
피고인의 법정진술
L, G,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L, G, P, N, 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6. 12. 임금 3,597,000원, 2017. 1. 임금 3,572,000원, 2017. 2. 임금 1,289,850원 및 퇴직금 4,609,393원 등 합계 13,068,2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6,8 내지 1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7,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77,635,7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K, R, Q, S, T, U, V, W, X, Y, Z, AA, AB이 각 피고인 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