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10
판결선고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10』
피고인은 2016. 6. 3.경 성주군 C에 있는 D병원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병원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케이종합건설이 행정처분으로 건설업면허가 정지가 될 것 같아 공사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 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경북 청도에서 하고 있는 빌라 공사의 기성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경북 청도군 소재 빌라 및 F성당 공사 등 현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건축주들이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 같은 달 7. 500만원, 같은 달 22. 2,0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713』
주식회사 G 철거공사 명목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I외 5필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G의 공장과 기숙사 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 J과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철거 계약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며 그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철거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J이 작성해 준 것이며, 실제로 주시회사 G와 피고인 사이에 철거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명의의 철거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철거 업체들을 속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재무이사인 M에게 주식회사 G와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며 2억 5,000만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철거 공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서 '3,000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G의 공장과 기숙사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와 고철 매매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철거 공사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700만원을 지급받았다.
O 아파트공사 도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초경 대구 달서구 두류길 8 소재 주식회사 라온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주식회사 O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O에서 경북 구미시Q외 9필지에 아파트 42세대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휀스를 설치하고 토지를 고르는데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라온종합건설에 아파트 공사 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2,000만원, 2016. 10. 11.과 2016. 10. 13.에 각 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5997』
피고인은 2017. 6. 28.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S에게 '구룡포와 상주 공사현장에 자재비와 경비가 필요하고, 애견랜드에도 들어갈 돈이 필요하니 여윳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구룡포 공사현장에서 빠르면 1주일, 늦어도 1달이면 돈이 나오니 구룡포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차임을 약 2년 동안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583』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 에게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건설하려는 사업을 지인으로부터 인계받으려 한다. 인계를 받으려면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명동과 봉덕동에 원룸 신축사업을 하는 중인데 일꾼 비용과 철근 등 자재비용에 사용할 명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로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건설 사업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차임을 약 2년 동안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W 및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2016. 12.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1,600,000원, 근로자 Y의 임금 1,600,000원, 2016. 8. 1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1,800,000원 총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연결계좌 관련 전화 진술, AA 전화 진술, D병원 관련 AA 전화 진술)『2017고단5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철거공사계약서, 철거공사 확인서, 각 계약금 송금 내역서, 고철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 계약서
각 수사보고(계약시 참여한 AB 전화진술, ㈜H 실제대표 전화진술, 참고인 AC 상대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AD 상대 본건 공사도급계약 관련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5997』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700만원 편취금액 사용처 보고, AE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6583』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A이 채무변제조로 V에게 이양한 채권의 존부, 피의자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 현장 관련자들 상대 탐문, AF 상대 채무유무에 대한 탐문)
『2018고단97』
피고인의 법정진술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고소장
수사보고(체불임금 지급관련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2억 1,9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체불임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