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열처리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및 5. 임금 합계 4,247,760원 및 근로자 E의 2017. 4. 및 5. 임금 합계 6,23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6. 근로자 D이, 2017. 12. 5. 근로자 I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