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4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53,2018
판결선고
2018. 8.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30. 확정되었다.
『2017고단4953』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2.경 근저당권자인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가 울산 울주군 G, H(이하, 'I 임야'라고 한다)의 개발 비용 명목으로 E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I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F가 투자도 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F에게 근저당권 순위 변경을 요청하여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I 임야에 근저당권을 재설정 해 준 것이었을 뿐, F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I 임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530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J빌딩 K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5.경 대구 동구 L원룸을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때 피고인들은 위 원룸을 M 주식회사에 신탁한 뒤, 피고인 B가 위 원룸의 관리를 맡았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L원룸이 M 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M 주식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 주식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때 임대차 보증금은 M 주식회사의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경 대구 수성구 J빌딩 K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L원룸 5층을 임차한 피해자 N에게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이번에는 월세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전세권을 말소해 달라. L원룸은 신탁이 되어 있어 안전하니까 전세권을 말소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뒤, 피해자가 전세권을 말소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니 임대차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L원룸이 2012. 12. 5.자로 신탁되었으므로 피해자가 2011. 6. 14.자로 설정한 전세권을 말소할 경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M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은 M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는 임차인 권한을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경 위 L원룸에 설정한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으며, 2013. 1. 7.경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동구 L원룸에서, 위 원룸 O호를 임차한 피해자 P에게, "내가 L원룸의 새로운 소유자이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M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은 M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는 임차인 권한을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8,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18』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J빌딩 K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경상북도 김천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을 명목으로 피해자 T 등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9.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내가 부동산경매, 건물 매매로 시세차익 남기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다. 내가 물건하나 잡아줄테니 투자할 돈을 준비해라. 좋고 싼 물건 잡아서 대출이자 갚고 월 임대료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법인 직원 급여 및 대출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4,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Q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3. 3. 10.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전에 빌린 1억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A가 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보내달라. 돈을 보내주면 10일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붙여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1,600만 원, 2013. 4. 11.경 1,4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원금은 받아놨다. 피고인 A가 돈이 급하니 7,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10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Q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고인 A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 안 보면 구속된다고 한다. 구속되면 2억 원도 해결을 할 수 없으니 급히 5,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한꺼번에 2억 5,000만 원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9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6. U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의 영업권, 인력, 비품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목욕탕)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26.부터 2016. 6. 7.까지 근무한 근로자 X의 2016년 4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6월 임금 350,000원 등 임금 합계 3,350,000원을, 2015. 12. 27.부터 2016. 5.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Y의 2016년 4월 임금 800,000원, 2016년 5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진행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
[2017고단495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법무사 AA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장을 작성해 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B 상대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배당표, 고소취소장(F에 대한 고소취소)
차용금증서, 각서, 차용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2017고단5303]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N 진술 부분 포함) 1. P, AC, AD, AE, AF, AG, 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판결문 등 첨부), 답변서 등, 수사보고(M 주식회사 AI 차장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F),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C),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G),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E), 계좌입금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N), 현금차용증(사본), 피의자 부 AJ AK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피의자 부 AJ AK새마을금고 대출금 계좌내역서, L원 룸 관리계좌 내역서, E(주) 계좌내역서, 고소인 AE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AD A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N AM은행 통장 사본
[2017고단591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대질 부분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내역, C Q은행 계좌내역, AN AO은행 계좌 내역
[2018고단896]
증인 X, Y,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각 계좌거래내역, 양도양수계약서, 지급해야 할 임금내역, 영수증, W사우나 용역(임 대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물품 인수인계 확인서, 약속이행 확인서, 지불각서 겸 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15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3억 원 이상의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2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지급약정을 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회 ·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도 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준 부분이 미미하고(피고인은 P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합의한 바도 없으며, 이와 같은 피해액이 총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한 총액이 2억 5,0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현재까지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변제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