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고단591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4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