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43
판결선고
2018. 3.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3,654,0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94,469,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4,635,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합계 39,257,8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 L, D, J, E, M, B,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H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U 등 5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와 해당 피해 근로자의 수가 총 15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임금 지급노력을 하였고, 반성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0,679,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0.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4,444,1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7,965,4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각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2018. 1. 12.에, 피해자 E이 2018. 1. 18.에, 피해자 D, B이 각 2018. 2. 7.에, 피해자 F가 2018. 2. 6에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