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30
판결선고
2018. 9.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부터 2017. 5.까지의 임금 합계 5,5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182,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해당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체불임금 해결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