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38,2017
판결선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038』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경산시 H 외 4필지 지상에 정미소 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금액 613,800,000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산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해결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모두 해결하고, 2013. 12. 31.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밀린 공사대금,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대출금 이자,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해결하고, 약정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과 정미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미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3. 11. 26.경 위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해 2013. 10. 초순경부터 정미소 신축공사를 중단한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약속된 날에 갚겠으니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밀린 공사대금,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 대출금 이자,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인해 토지에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해 경산시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1,087,527원 상당의 정미소 신축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587』
피고인은 2015. 8. 21. 경산시 대동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대학교에서 품종 개발한 기능성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2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연체한 렌터카 비용 등이 없어야 된다. 연체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29.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산시 M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2.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연말정산환급금 100,000원, 퇴직금 1,2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8』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분 석)
각 공정증서, 각 집행문, 이체확인증, 자금상환계획, 대여금 상환 계획서, 기성청구 서 제출서류내역, 공장신설 승인(건축허가) 통보서, 공사도급계약서, 착공계 서류, 현 장대리인 선임계, 경산현장 투입금액 내역
『2017고단658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신용정보, 우체국 거래내역에 대해)
계약서, ㈜O 우리은행 통장사본
『2018고단52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 합계액이 무려 3억 원을 초과함. 그럼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등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1,55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사기 전과 없고,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