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682
판결선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물류서비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합계 38,360,000원 및 퇴직금 41,207,560원, 합계 79,567,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42,14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근로자명단, 체불금품내역, 급여계좌 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대장, 사업장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많은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