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28
판결선고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21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0. 까지 게임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178,036원, 2017년 3월 임금 1,186,463원, 기타 금품 559,420원 등 합계 1,923,9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0.까지 게임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4,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