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
판결선고
2017. 4. 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02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부터 2016. 3. 31.까지 현장공사업무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분 임금 일부 680,936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매월 임금 2,917,000원씩 합계 21,099,936원과 2015. 2. 23.부터 2015. 12. 31.까지 현장공사업무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7월분 임금 일부769,530원과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매월 임금 1,834,000원씩 합계 9,939,53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31,039,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 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