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2058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그 상호가 ‘주식회사 ◯◯주택’에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28.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고, 2011. 6. 28.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면서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으로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1. 1. 12.경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소송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각 소송계속 중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표의 ‘화해권고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한다).

다.

소외 회사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원고들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화해권고금액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종합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납부하였고, 원고들도 위 화해권고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처분

1)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지급받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별지 2. 처분내역표(이하 ‘이 사건 처분내역표’라 한다)의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고 환급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내역표의 ‘처분’란 기재와 같이, ① 피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귀속연도(2011년~2015년)별로 안분한 다음, 2011년~2014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2015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2016. 9. 7. 원고 박△△의 경정청구를 단순 거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나머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위 화해권고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고 박△△의 해고기간에 상응하는 귀속연도(2011년~2015년)별로 안분한 다음, 2011년~2014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2015년에 안분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면서 미납세액 2,018,837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처분 내용이 복잡하므로, 아래 3.항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6. 11. 25. 피고들의 위 처분(그 중 원고 박△△은 피고 ▲▲세무서장의 2016. 9. 7.자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화해

권고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2. 10.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