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11559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현장에 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9.부터 2016. 1. 8.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인력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15년부터는 팀장직급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48,786,499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6. 10. 31.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퇴직금 4,093,150원(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655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616).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7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