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는 2016. 1. 13.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3. 2.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 16,798,490원, 같은 해 5. 9. 15,198,490원, 같은 해 6. 7. 13,098,490원, 같은 해 7. 5. 3,306,325원, 같은 해 8. 5. 1,203,300원을 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