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38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목재 가공 등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로 잔업 및 특근수당을 제외하고, 2014. 5.부터 2014. 7.까지는 월 120만 원, 2014. 8.부터 2015. 3.까지는 월 140만 원, 2015. 4.부터 2015. 10.까지는 월 16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향후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1. 24.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 ② 그 외에 이 사건 화해조서에 부제소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부터 2014. 7.까지는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여 90만 원(=30만 원×3개월)을 미지급하였고, 2014. 8.부터 2015. 3.까지는 월 140만 원씩을, 2015. 4.부터 2015. 10.까지는 월 급여가 일괄적으로 20만 원 인상되었음에도 월 16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150만 원(=10만 원×15개월)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합계 240만 원(=9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 2,079,9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4. 4. 2. '인턴약정 기간 2014. 4. 3.부터 2014. 7. 2., 월 급여 120만 원'으로 기재된 인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은 수습 기간이고, 수습 기간의 월 급여는 12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15. 10. 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진정 중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아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

③

피고는 2016. 4. 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이하 '이 사건 기소'라 한다)되었으나, 당초 채용조건을 불이행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원고의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의 통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④

원고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2014. 4. 4.부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5. 10. 19.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에서 공고한 피고 회사의 채용 정보에 월 급여가 '150~16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용 공고문의 채용 정보에 기재된 월 급여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구체적인 월 급여는 근로계약 관계가 체결될 때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용 공고문의 채용 정보에 월 급여가 '150~16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채용 공고문의 채용 정보에서뿐만 아니라 채용 면접 당시에도 월 급여가 150만 원이라고 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해고예고 수당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퇴사 사유를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부당 대기발령을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화해조서를 통하여 피고의 권고사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부당 대기발령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피고의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이 사건 진정 중 해고예고 수당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

④

이 사건 기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피고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