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구사무소의 실운영자이기는 하나,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은 본사인 주식회사 D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제45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이처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약639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6. 5. 20.자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2016. 5. 26.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한 제7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8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17. 5. 12. 9:40으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가, 2017. 5. 10. 선고기일을 2017. 5. 26. 9:40으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기일변경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후 변경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상소권회복청구 사건(대구지방법원 2017초기1074호)에서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변경된 선고기일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선고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아래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