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 근로(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기재가 있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G의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에게서 'E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근로 형태와 직무내용 등 피고인의 행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사첩보보고서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등의 기재내용은 G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환급 여부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