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 부분
건축주가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2 원심판결 부분
집주인(도급인)이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50만 원을 받고 지붕 공사와 홈통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6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이 600만 원이라고 하여 그 금액만이라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공사에 관한 견적서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해 뒷받침 되는 점(증거기록 4, 6면),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 관련 부채가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증거기록 62, 101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채무 상태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건축주로부터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14. 4.경부터 2015. 8. 1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배관작업 등의 일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6, 31면), ②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던 점(증거기록 32, 44면),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주인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6면), ④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앞서 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할 뿐 이로써 도급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