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37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