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3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28명의 임금 합계 약 2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합계 약 1억 3,9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고 약 740만 원을 지급한 것에 이어, 당심에서 근로자 90명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