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도 이 사건의 근로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