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노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동법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위 사유는 직권파기사유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