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8, 9, 11 내지 14, 17, 19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각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근로자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