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5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짓 또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체불 임금 합계가 474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2016고단779 사건의 피해자들 중 5명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