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