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초기1642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